"감염병 진료기관 공개"…'메르스법'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5-06-25 21:51: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법률안 분리처리…병의원 피해보상 등은 계속심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역학조사관에 약사를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 법률 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의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했다.
또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해 연구 및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도록 책무를 새로 부여했다.
의료인과 국민에게는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신설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 수단 및 진료 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직접 감염병 현장을 지휘, 통제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으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위기상황의 판단, 결정 및 관리체계, 위기 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시설·의료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감염병 위기 시 정보를 국민과 의료기관, 관련 기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 인력의 양성, 역학조사 결과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지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 법률안은 감염병의 연구 및 준비, 훈련, 대응 등을 체계화 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와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며 "다시는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 불안과 국가적 위기를 겪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6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7'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8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9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10[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수사권 보다 환수 대책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