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약사면허 발급한다?" 약사들 '멘붕'
- 강신국
- 2015-07-03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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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발 군보건의료법 개정 추진 논란..."약사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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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 의원은 최근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군인 및 군무원 중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군 복무 중에 간호조무사, 약사 등으로 군보건의료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교육, 자격, 면허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요약하면 국방부가 군인을 교육 시킨뒤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사면허를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약사들은 6년제 약사들이 배출된 마당에 군인약사면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도 "법 조문을 보면 군보건의료보조인이란 군인 등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라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로 돼 있는데 국회의원의 시각이 약사를 간호조무사와 같은 보조인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지역 약사회 임원도 "군대 내에세 무자격자 조제 문제로 감사원 지적을 받고 해결책이 없자 궁여지책으로 나온 법안 같다"면서 "약무사관제도 등을 도입하면 되는데 너무 무리한 발상을 한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K약사도 "국방부가 왜 약사면허를 발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약사법을 무시한 처사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법안발의를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마련해 입법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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