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인 교육시킨 후 약제업무 수행하는 법 추진
- 최은택
- 2015-07-01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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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근 의원, '군보건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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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가 없는 군인이 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국방부장관이 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면 군대 내에서 약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간호·약제·임상병리·방사선 및 응급구조 관련 의무부사관·의무병 또는 군무원에 의한 일부 의료행위는 무자격·무면허자에 의해 시행되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현행 의료법 등에 따라 군대 내 의료 관련 인력 확충도 제한을 받고 있어서 군의료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교육을 받고 자격 등을 취득한 군인이나 군무원을 군보건의료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군 보건의료보조인을 '군인 등으로서 간호조무사·약사·의료기사 또는 응급의료종사자에 준하는 관련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또 군보건의료 범위 주체에 군보건의료인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의료법과 약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군 복무 중에 한해 간호조무사·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또는 응급구조사에 준하는 군보건의료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정의 교육과 자격 및 면허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군 보건의료보조인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군보건의료에 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급여정지 대상에서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을 삭제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또 현역병 등에 대한 보험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현역병 등에게 보험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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