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6 21:18:49 기준
  • #1.7%
  •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약
  • 식품
  • #약사
  • 용도
  • 약국
  • 협업
  • 의약품
팜스터디

한약사회 "일반약 판매 한약사 행정처분 사실무근"

  • 노병철
  • 2015-07-06 15:52:51
  • 6일 성명서 내 사실관계 확인...대전시 동구청, 처분사전통지 취소

일반약 판매 한약사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행정처분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대한한약사회는 6일 성명서를 내어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한약사들은) 복지부의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이 최근 밝힌 '강서구 모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행정처분 의뢰 2015.5.18)' 사안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당해 한약사 역시 해당 건과 관련해 어떠한 행정처분 내용도 통지 받지 않았으며, 사전 연락도 없었다는 게 한약사회의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대전 동구청은 지난달 30일, 동구보건소가 제출한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처분사전통지서(동구보건소-3338, 2014.2.3)를 취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처분사전통지 취소 사유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 불법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부분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의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