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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일반약 판매한 한약사에 행정처분했다는데

  • 정혜진
  • 2015-07-06 06:14:47
  • 약준모 "A한약사 권익위 고발후 행정처분 받았다"

약사단체가 신고한 일반약 판매 한약사에 대해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한약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강서구 소재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해 복지부 행정처분을 이끌어냈다고 5일 밝혔다.

약준모는 2014년 6월 서울 강서구 약국에서 약사가운을 입은 A한약사가 '콧물이 나고 목이 따끔거린다'는 환자에게 일반약 '판텍코'를 판매한 장면을 촬영한 증거영상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약국을 경고 처분하고 이를 약준모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약준모는 지난달 권익위 경고 처분을 토대로 강서구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소는 '약국에서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의약품 외의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한약사에게 자격정지 경고 상신을 했다고 통보했다.

복지부 답변서 캡처
보건소 측은 '자격 정지 경고처분의 경우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로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약준모는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의료정책실은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된 약사법 위반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됐다'고 알려왔다.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두고 그간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불과 한달 전인 6월 경기도 부천시약사회가 질의한 민원에도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약준모 비대위 측은 "부천지검 불기소 처분 이후 나온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 판매에 있어 전례가 되는 처벌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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