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착오에 의한 해프닝
- 정혜진
- 2015-07-11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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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 못해"…약사사칭 사건과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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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를 처벌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소는 '경고상신'을, 복지부도 '행정처벌 완료'라고 답했다.
이후 복지부는 물론 한약사단체도 '일반약 판매 한약사는 처벌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어찌된 일일까?.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민원 처리 시스템 상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는 처벌받지 않았고, 약사단체의 고발 건은 복지부 상신 없이 보건소 단계에서 정지됐다.
이번 사건은 다른 지역, 다른 사건으로 경고조치된 한약사 처리결과가 약사단체로 전해지면서 불거진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듯 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사 사건이 많지 않고 당시 한약사 사건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며 "조치 결과를 요청하는 민원에 답하기 위해 확인했을 때 행정처분이 진행 완료된 한약사는 강서구가 아닌 마포구의 약사 사칭 한약사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결과를 내려보냈다. 어떤 구의 어떤 한약사였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일반약 판매 한약사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상태였고, 약사 사칭 한약사 사건만 복지부에 이첩됐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상신 결과를 알고 싶다'는 약준모의 요청에 복지부는 서울시로 보낸 단 한건의 한약사 문제, '약사 사칭'건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다고 답변한 게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행정처분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해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한약사 건이 단 한 건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서구보건소의 '약사가운을 착용한 사람은 한약사로 확인됐다'는 문구에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다.
약준모가 복지부에 제기한 민원에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내용만 보고 민원에 답을 했고, 보건소가 일반약 판매 건으로 경고 조치한 한약사인 줄 모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한 강서구 한약사 건은 애초에 복지부에서 검토되지 않았다. 복지부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 셈이다.
한약사 개개인을 확인하지 않은 복지부 탓도 있다. 아울러 고발된 한약사 두 건이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서울시를 거치는 행정 처리 과정들이 만들어낸 해프닝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 판매 한약사 건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복지부 입장이 정해져 다른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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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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