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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 사실여부 두고 논란

  • 정혜진
  • 2015-07-07 06:14:54
  • 복지부 "행정처분, 일반약 판매건 아니다"...약준모 "복지부 답변 나왔다"

약준모가 제시한 보건소 행정처분 내용(왼쪽)과 복지부 답변 내용(오른쪽)
약사단체가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복지부와 대한한약사회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와 한약사회는 6일 약준모의 입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해당 한약사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약준모는 강서구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국민권익위와 강서구보건소, 복지부에 차례로 신고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약준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한약사는 국민권익위로부터 2015년 2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경고 조치를, 강서구 보건소로부터 2014년 7월 경고 조치(복지부에 자격정지 경고 상신)를 받았다.

약준모는 "경고 상신 조치에 대해 복지부에 재차 확인 결과, 지난 3일 행정처분 의뢰된 약사법 위반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복지부와 한약사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약사회가 제시한 한약사 일반약판매 행정처분 취소 내용
먼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민원은 일반약 판매 건이 아닌 다른 건에 의한 경고 조치로, 경고된 내용은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기된 민원 내용은 일반약 판매가 아닌, 비약사의 약사 가운 착용에 대한 것"이라며 "당초 민원 내용에는 일반약 판매 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약사회도 6일 오후 반박자료를 내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해당 한약사는 복지부의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강서구 모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행정처분 의뢰 2015.5.18) 사안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한약사 역시 어떤 행정처분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는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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