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독감 유입대비 타미플루 등 급여기준 확대 추진
- 최은택
- 2015-07-14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17일부터 시행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으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인플루엔자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타미플루 등)와 자나미비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이 있다.
이 약제들은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하면 급여 인정된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 해당된다.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주앙과 고열이 동반돼야 한다.
또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약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인플루엔자 주의보에 '해외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가 해외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내유입 주의보를 발령하면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재유행하고 있는 홍콩독감 국내 유입 가능성을 감안해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을 미리 손질하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6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7'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8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9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10[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수사권 보다 환수 대책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