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특정약·도매상 강요했다면 현행법 위반"
- 이정환
- 2024-10-16 19: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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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종식 변호사 "제휴 약국만 즉시조제가능 표시, 불법 광고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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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약·도매상 이용에 대한 조건부 계약은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인데다, 특정 약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플랫폼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일반 약국 대비 제휴 약국의 주목도를 높이거나 상단 노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즉시 조제 가능 등 광고·홍보 문구를 표시하는 것 역시 때에 따라 현행법이 금지하는 처방전 알선·유인 행위이자 담합을 유도하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16일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중앙약대) 변호사는 최근 보건의약계 논란거리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과 의약품 유통 개입, 제휴 약국 우대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가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하며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행위를 현행법 위반으로 바라보고 있다.
닥터나우 제휴 약국인 '나우(NOW)약국'을 플랫폼 상에서 '나우조제확실'이란 키워드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노출하고,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보낼 약국을 선택할 때 지도상에서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는 제휴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매칭률을 높이는 알선·유인행위라는 게 김윤 의원 견해다.
"특정 약 구매·특정 도매상 이용 계약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이와 관련해 우종식 변호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현행법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 의료법인 등이 도매상을 설립·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의료법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약사·의료법인 등의 도매상 지분 취득까지는 막지 않고 있는 현행법에 비춰 본 결과다.
다만 우 변호사는 플랫폼이 제휴 약국과 계약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 사용·구매를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특정 도매상과 거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 위반이라고 했다.
특히 특정 약 사용·구매를 제휴 약국 계약 조건에 넣는 것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광고·판촉 행위로도 볼 수 있어 약사법 위반 행위라고 진단했다.
우 변호사는 "제휴 약국 지위를 획득하려면 특정 의약품을 쓰거나 특정 도매상과 거래해야 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거래이거나 끼워팔기 같은 거래강제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정 약·특정 도매상 조건부 계약은 다른 약과 다른 도매상과 거래를 차단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전문의약품의 구매를 제휴 약국 계약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플랫폼이 해당 전문약을 광고·판촉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CSO 의무 신고제에 비춰볼 때 플랫폼이 CSO 지자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휴 약국 상위노출 등 혜택, 플랫폼 수익 여부가 불법 판가름"
플랫폼이 자사 제휴 약국에 한정해 소비자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앱 안에서 일반 비제휴 약국 대비 상단 노출하는 등 혜택을 주는 행위와 관련해 우 변호사는 "플랫폼이 제휴 약국으로 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플랫폼이 경제적 이익을 받고 제휴 약국으로 소비자 노출을 강화하고 편의를 제공해 조제를 유인하는 행위는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비대면진료 이용자 처방전이 제휴 약국으로 유입될 확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약사법 상 금지된 처방전 알선·유인이자 담합 행위로 법에 저촉 될 수 있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처방전 알선·유인과 담합이 성사되려면 경제적 이익이 개입해야 한다. 플랫폼이 수익을 대가로 제휴 약국을 상단 노출하고 배지를 달아주는 것은 환자가 제휴 약국에서 조제약을 수령하도록 처방전을 알선하고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큰 틀에서 플랫폼이 경제적 이익을 받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에 개입해 처방전을 알선하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휴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조제 가능' 등 타 약국 대비 이점을 표시하는 것은 부당 광고로 현행 약사법 상 금지 행위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다른 약국도 즉시 조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은폐해 표시광고하거나(라목),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 광고(마목), 다른 약국과 판매약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바목), 다른 약국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즉시 조제가 불가능하거나 약이 준비돼 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방하는 표시 광고(사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 변호사 설명이다.
그는 "제휴 약국에만 '즉시 조제 가능' 등 홍보 문구에 해당하는 표시를 했다면, 이는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은 불법 광고"라며 "비제휴 약국이 즉시 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플랫폼이 제휴 약국과 실시간 재고 현황을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홍보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교하는 광고로 약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 변호사는 현재 논란중인 닥터나우 제휴 약국 서비스와 관련해 "플랫폼과 제휴 약국 간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조건부 거래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과 조제 약국 간 매칭(연결) 방식이나 조건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나눠 살펴야 위법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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