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에 시각장애인 점자표기 의무화 추진
- 김정주
- 2015-07-30 0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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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헌 의원 대표발의…다빈도 약제 우선, 안전·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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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약제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과 효능·효과 등의 내용을 담은 활자 표기는 의무화 돼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표기는 하위법령에 '병행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약제들은 사실상 대부분 점자표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명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중 인지도나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약을 중심으로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과 유효기간, 사용기간을 점자로 표기하도록 의무화시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정문헌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 나성린, 유의동, 이강후, 이만우, 이병석, 이완영, 이이재, 함진규 총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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