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사원 지적 914억 선택진료비 환수 어려워"
- 최은택
- 2015-08-06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법령 미비 인정...선택진료의사 관리 강화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지난 15년간 관련 법령이 미비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을 상대로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의료분야 재정지원실태 특별감사를 토대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이 2012~2014년 사이 환자들에게 징수한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급 조치할 수 있는 지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 결정배경은 이렇다. 법령대로라면 '조교수 이상이면서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하도록 한 기준은 대학병원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설립근거와 재산, 회계까지 전혀 다른 법률과 규정을 적용받는 의과대학 협력병원에 동일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들 14개 협력병원은 대학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 운영해 왔고, 감사원은 이를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환수조치는 어렵지만 대신) 법령 개정을 통해 '조교수 이상 이면서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정기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선택진료의사 관리를 더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5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6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7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8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9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10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