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리펀드 시범사업 종료…해당약제 RSA로 전환
- 최은택
- 2015-08-07 1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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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계약종료 시점맞춰 솔리리스주부터 순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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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제가 없는 일부 희귀질환치료제에 적용돼 온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해당 약제는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위험분담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펀드 시범사업 대상 약제는 나글라자임주, 젠자임마이오자임주, 솔리리스주 등 3개 품목이다. 2009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진료상 필수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약사가 요구한 가격을 수용하는 대신 약가차액(고시가와 협상가 차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정심은 필수·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이 제도를 평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위험분담제도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제도도입 취지와 환급을 활용한 운영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약제가 순차적으로 계약 종료되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위험분담제 대상(진료상 필수) 여부 등을 평가하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위험분담계약(환급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9월30일 계약시점이 가장 빨리 종료되는 솔리리스주의 경우 이달 13일 약평위에서 평가한 뒤 8~9월 약가협상, 9월중순 건정심(서면심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 시행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글라자임주와 젠자임마이오자임주의 계약종료 시점은 각각 2016년 2월29일과 같은 해 4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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