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율점검 미참여 약국 현장점검 대상에
- 강신국
- 2015-08-1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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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심평원 개인정보 자율점검 반드시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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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하면 현장점검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기소 이후 진행되는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에 따른 안내 공문을 시도지부에 발송했다.
자율점검은 심평원에 구축된 '자율점검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간단하지는 않아 필요한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순회교육 일정도 공개했다. 심평원 지원시스템 사용교육은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요양기관업무포탈 http://biz.hira.or.kr)하는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율점검 교육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필요한 약국만 참여하면 된다.

한편 자율점검을 진행하지 않으면 향후 복지부와 행자부의 현장점검 대상으로 분류돼 별도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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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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