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입법청원 추진
- 최은택
- 2015-08-13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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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할 신체부위·진료이유 등 사전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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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성추행 논란우려가 있는 신체부위를 진료할 때는 진료할 신체부위와 진료이유, 원하지 않을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1만명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4월13일 19대 국회 회기만료 전에 입법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방침도 덧붙였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이 발단이 됐다. 2580은 '의사니까 괜찮아-진료인가? 추행인가?'라는 제목으로 진료를 빙자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중생(15) 사례를 보도했다.
이 여중생은 '수기치료' 명목의 위계에 의한 성추행을 범한 혐의로 한 한의사를 고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했다. '수기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이며, 다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게 판결 취지였다.
연합회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를 보장하고, 환자의 성추행 오해도 방지해 의료인과 환자가 더욱 신뢰하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의료법개정안이 신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최단기간 내 통과 가능하도록 대국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만명 문자청원' 운동은 이름, 지역, 청원내용(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등) 등을 기재해 휴대폰 문자로 '1666-8310'에 보내면 된다.
문자서명 현황은 연합회 홈페이지(www.koreapatient.com)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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