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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약, 대상성-비대상성 간경변 급여기준 분리

  • 최은택
  • 2015-08-18 06:14:55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마카이드주 등은 신설

신규 등재되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치료제 마카이드주, 통증치료제 뉴신타아이알정 등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또 경구용 만성B형간염치료제는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게 급여기준이 정비되고, 중증치매환자 등에 투여되는 치매치료제 지속 투여를 위한 재평가 간격은 최대 36개월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되는 트리암시노론 아세토나이드 주사제(마카이드주)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급여 인정된다. 투여대상은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이며, 투여횟수는 단안당 1회다.

반면 적응증 중 '유리체 절제술 시의 유리체 가시화'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분명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신규 등재 예정인 에제티밉과 로수바스타틴 칼슘염 복합경구제(로수젯정 등)는 동일기전 복합제인 바이토론 급여기준을 참고해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된다.

역시 신규 등재되는 합성마약인 염산 타펜타돌 속효성 경구제(뉴신타아이알정)는 암성통증에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된다.

또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는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아서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 200mg까지 단기간 투여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1일당 200mg을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수술 후 통증에도 1일 200mg까지 단기간 투여 때 급여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거나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경우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비암성통증에는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된 환자와 다른 마약성 진통제의 급여범위를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구용 만성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은 교과서와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맞게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우선 간경변에는 대상성과 비대상성을 구분해 대상성은 HBV-DNA 104copies/ml 이상, 비대상성은 HBV DNA가 양성이면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급여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암은 질병의 특성상 B형 간염바이러스 재활성화율이 높으므로 비대상성 간경변과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설정된다.

페동맥고혈압치료제 트레프로스티닐(레모둘린주사) 제제는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뉴욕심장협회(NYHA) 분류 단계 Ⅲ 환자' 중 기존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금기인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염산도네페질 경구제(아리셉트 정 등), 메만틴 경구제(에빅사정 등), 리바스티그민 제제(엑셀론캡슐 등) 등은 중증치매나 거동이 극히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자의 투약 편의성을 고려해 재평가 기간을 6~36개월까지 연장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않는 환자는 종전대로 6~12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한다. 급여기준이 신설되는 패취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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