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방의료법인 이사 참여 허용"…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8-19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제세 의원, 복수운영·개설 금지 면허범위 내로 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로 인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는 의료법인 등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그렇다면 의사가 면허 범위 밖인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 이사로 참여하는 건 어떻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이런 논란소지를 정리하기 위해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8일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오 의원은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려는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그런데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자신의 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다른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인의 경우도 자신의 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 운영까지 금지하는 건 제한없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사로 참여 가능한 비의료인과 비교하면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의료인에 대한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해당 의료인이 보유한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복수 개설운영 금지도 이 범위에 한정시켜 의사는 한방의료법인, 한의사는 종합병원 의료법인, 치과의사는 한방 의료법인 등의 식으로 다른 직역이 개설 가능한 의료법인 등의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4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5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6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7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8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9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 10에버엑스, 무릎 통증 디지털치료기기 '모라 큐어' 허가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