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임상 중 제약사 지원받으면 '보험적용' 불가
- 김정주
- 2015-08-26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질의응답...신의료기술 평가임상도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연구자임상 보험적용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데, 신의료기술의 경우 입원과 외래, 약제비 등도 모두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
25일 복지부 연구자 임상시험 보험적용 질의응답에 따르면, 제약사 등으로부터 별도의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고 의약품 등 임상시험 재료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학술목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상시험의 시험군과 대조군 환자의 통상적인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별도 지원 없이 임상시험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제약사 등으로부터 재원을 받거나, 반대로 임상시험 중간에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모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연구자 임상시험 보험적용 원칙에 따라 임상시험 시험약(대조약 포함)을 제외한 외부 영리기관의 경제적 지원이 진행 과정에서 이뤄지게 되면 보험적용이 불가한 것이다.
이 기준은 신의료기술도 마찬가지다.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대한 임상시험 도중 무상제공 받은 임상시험 재료 이외의 입원이나 외래 진료비, 검사 또는 약제비 등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되는 임상시험은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것들은 모두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
비영리 순수 연구자주도 의약품 임상시험 보험적용
2015-07-02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일양약품, 소화제 '노루모·위제로' 수요 확대…라인업 강화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7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8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9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10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