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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리베이트·사무장병원 집중 공익제보 받는다

  • 강신국
  • 2024-10-22 10:07:35
  • 내달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공익제보 독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사무장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22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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