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대불금은 떼먹는 돈?…고소득자도 상환 안해
- 최은택
- 2015-09-06 1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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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115억 빌려주고 7억 회수…공단에 관리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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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전모 씨는 A대학병원에서 응급의료비 6만2290원을 대불받았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해 해당 병원이 응급의료비용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청구해 심사평가원이 대신 내준 돈이었다.
하지만 A씨는 2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이 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돈이 없어서 일까. 국회가 단순 환산한 전 씨의 월 평균 소득은 무려 4640만원에 달한다.

대지급금액의 6.5%에 불과한 수치다. 다시 말해 115억원 빌려주고 108억원을 못받고 있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미상환자들의 상환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건강보험가입여부 등을 살펴 봤다.
그 결과 2015년 6월 기준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2만9890명 중 49.4%인 1만4766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은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은 모두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이중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지역가입자(1만985명)와 직장가입자(1764명)는 총 1만2749명으로 전체 미상환자의 42.7%를 차지했다.
또 건강보험 가입 미상환자 중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이 2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는 총 764명이나 됐다. 이중 실제 건강보험 부과대상자인 지역가입자(111명)와 직장가입자(115명)는 226명으로 집계됐다.
월소득 330만원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약 20만원(월 건강보험료÷6.07%)임을 고려해 봤을 때, 최소한 이들은 당장 빌려간 응급의료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전 씨의 월 건강보험료를 단순 환산하면 약 월 464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월 건강보험료가 152만원인 김모 씨도 2013년 6월 B대학교병원에서 4만300원의 응급의료비를 대불받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환하지 않았다. 김씨 또한 월 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월 2516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사업은 응급의료를 받은 환자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 갚지 않는 '고의적 미상환 문제'는 제도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심평원의 업무적 한계도 고민해봐야 한다. 심평원은 이런 고의적 미상환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 지 알아볼 수 있는 공적자료도 없다"며 "이런 자료를 받을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응급의료 대지급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응급의료비 대지급 사업을 전국민의 소득과 재산관련 자료가 있고 사회보험통합징수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건보공단으로 이관해 신청과 대불업무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징수업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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