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이익대변"...식약처서도 천연물신약 도마에
- 최은택
- 2015-09-14 1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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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의원, 시정촉구...김 처장 "봐주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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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제약사 봐주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2007년에 고시를 개정하면서 상위법령 규정과 관계없이 자료제출의약품에 천연물신약을 포함시켰다"며 "이로인해 이름만 신약인 신약이 만들어졌고 여러 문제들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특히 관련 허가심사 기준을 완화해 결과적으로 천연물신약 8개 중 6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사태를 야기했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문제없다고 답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고 나서야 제약사에 검출량을 낮추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식약처가 제약사 이익을 대변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에 나오는 정의에는 새로운 조성과 효능이 포함돼 있는 데, 약사법령에서는 이와 달리 신물질만을 신약으로 정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고시에서 천연물신약을 빼고 자료제출의약품에 포함시킨 건 잘못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지, 제약사를 봐주기위해 기준을 완화한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발암물질 부분은 저감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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