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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표류하는 한약사 문제…김앤장이 밝힌 해법은?

  • 강신국
  • 2015-09-15 06:14:59
  • "형사처벌은 힘들어도 복지부 차원 행정처분 가능"

"마트에서 약국을 개업한 한약사가 지금도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도 약사들 민원에 어쩔줄 몰라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는 지역분회 관계자가 말한 내용이다. 보건소와 지부, 대약에 이야기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하소연이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복지부가 일반약 중 한약제제 분류는 물론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국회 답변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라 사실상 복지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공식 입장이 돼 버렸다.

대한약사회도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벌칙조항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법안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 사무소가 지난해 대한약사회에 회신한 법률 해석을 보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즉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복지부와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김앤장의 법리 해석이다.

다만 김앤장은 "현행 약사법령 문언만으로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는 가장 큰 이유다.

결국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건소에 지침을 보내면 한약사의 무분별한 일반약 판매 억제장치가 될 수 있다.

이후 통합약사 논의는 물론 한약제제 분류, 처벌규정 신설 등을 추진하면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사법부 입장에서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약사에게 '형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명할 수 있는 만큼 복지부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건소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한약사 문제로 3년째 씨름하고 있는 김범석 성남시약사회장도 "복지부가 명확하게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에 대해 한약사가 취급하지 못한다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야 한다"며 "복지부가 이것마저 포기하면 명확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대한약사회가 나서야 한다"며 "지금 대약 행보를 보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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