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처방은 분업 파기 선언"...1인시위 지속
- 강신국
- 2025-10-20 11:36: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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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집회 나선 박명하 부회장 "성분명·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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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박 부회장은 "서영석 의원이 입법 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며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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