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유비케어 바코드 사용료 인상에 가처분 내
- 강신국
- 2015-10-31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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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단 나올 때까지 가격인상 재계약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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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금지 가처분 주요 내용은 ▲요금 인상을 위해 유비케어가 약국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인상된 요금을 약국으로부터 지급받는 행위 ▲인상된 요금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2D바코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고지하는 행위다.
법원에서 약정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최소한 PM2000을 사용하는 모든 약국에 대해서 유비케어는 가격인상과 관련된 계약갱신이나 안내문 고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유비케어의 요금인상이 약학정보원의 동의나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이다.
유비케어는 2008년 12월 체결한 계약서상에 협의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약정원과의 합의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약정원은 협의사항이라고 돼 있지만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서비스 가격은 부속합의서의 내용이므로 합의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약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약국에서는 유비케어와 가격인상을 위한 재계약을 보류해 줄 것을 PM2000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약정원은 법적 공방과 별개로 유비케어와의 협상은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내주 2D 바코드 서비스의 독점폐해에 따른 바가지 요금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디비사와 유비케어 모두를 제소할 계획이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지난주 신임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에서 2D 바코드 표준화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약정원은 약사회와 함께 관련 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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