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유비케어 바코드 사용료 인상에 가처분 내
- 강신국
- 2015-10-31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판단 나올 때까지 가격인상 재계약 중단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행위 금지 가처분 주요 내용은 ▲요금 인상을 위해 유비케어가 약국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인상된 요금을 약국으로부터 지급받는 행위 ▲인상된 요금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2D바코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고지하는 행위다.
법원에서 약정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최소한 PM2000을 사용하는 모든 약국에 대해서 유비케어는 가격인상과 관련된 계약갱신이나 안내문 고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유비케어의 요금인상이 약학정보원의 동의나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이다.
유비케어는 2008년 12월 체결한 계약서상에 협의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약정원과의 합의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약정원은 협의사항이라고 돼 있지만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서비스 가격은 부속합의서의 내용이므로 합의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약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약국에서는 유비케어와 가격인상을 위한 재계약을 보류해 줄 것을 PM2000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약정원은 법적 공방과 별개로 유비케어와의 협상은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내주 2D 바코드 서비스의 독점폐해에 따른 바가지 요금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디비사와 유비케어 모두를 제소할 계획이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지난주 신임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에서 2D 바코드 표준화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약정원은 약사회와 함께 관련 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유비케어 바코드 요금인상 법적분쟁으로 비화 조짐
2015-10-26 06:14
-
"협의한다더니"…유팜 2D바코드 약국사용료 인상 강행
2015-10-24 06:15
-
약국이 호갱? 유팜 2D바코드 요금 인상에 약국 '울컥'
2015-10-10 06:15
-
유비케어 2D바코드 가격인상 계약위반 '논란'
2015-10-17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6'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8"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9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