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인·임부·영유아 약 품질인증제 불필요"
- 최은택
- 2015-11-11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 오인 우려"...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부정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노인이나 임산부, 영유아 등이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0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안 의원의 개정안은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에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특별보호대상의약품등'으로 정해 식약처장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인증없이 인증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미 모든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제조·수입이 가능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라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도 품질인증제도 도입은 자칫 특별보호대상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수석전문위원도 "의약품은 제조, 허가, 판매 과정에서 엄격한 품질관리가 행해지고 있고, 특히 식약처와 심사평가원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정연령 및 임부에 대한 금기의약품을 고시하고, DUR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에 미뤄 법률개정 필요성이 있는 지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4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5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6지엘팜텍, 100% 자회사 지엘파마 흡수합병 재추진
- 7위례 ‘700병상 종병’ 청신호…경기도, 복지부에 설립 건의
- 8강동구약, 김종무·이수희 구청장 후보와 정책 간담회
- 9관악구약, 박준희 구청장 후보에 9대 정책 제안
- 10하남시약, 아동센터에 상비약·영양제 기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