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공개 '약정원-변호사 성과보수 계약서' 논란
- 강신국
- 2015-11-20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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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업 "동료약사를 범법자로"...양덕숙 원장 "전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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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약사를 범법자로 만들어 달라는 3억 성과보수 계약서를 공개한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1번)는 지난 2013년 12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수사과정에서 약정원이 사건 발생 당시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성과보수 계약서를 20일 공개했다.
김 후보는 "계약서 '나'항의 '약학정보원이 기소되지 않을 경우 성과보수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가'항의 ‘본사건의 죄명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서 다른 죄명으로 바뀔 경우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전임 약학정보원장인 나를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다른 죄명, 예를 들면 배임 황령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면 3억을 지급하겠다는 의미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정치적 경쟁자라 하더라도 평생 약사 사회의 정보화에 기여하면서 PM2000을 만들고 약정원 설립을 주도했던 약사회의 동료 약사를 기소하게 하려는 변호사 계약서를 어떻게 쓸 수 있냐"고 분개했다.
그는 "검찰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임 약정원장과 현 집행부가 손을 잡고 정면으로 사실에 근거한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열한 변호사 계약에 더해 점차 밝혀지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조찬휘 집행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약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PM2000의 인증취소 위기까지 초래하게 됐다"며 "약사가 약사를 음해하고 해코지 하는 일, 경쟁자 죽이기에 급급해서 약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PM2000과 약정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반드시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표로 심판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약사사회에 경종을 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는 "의약분업이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환경에서 PM2000을 만들고 약정원 설립을 주도 했다"며 "이번 선거와 무관하게 PM2000 선진화와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 계약서는 19일 오전 SNS 등에 공개돼 약사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오고 갔다.
김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약정원이 기소가 안될 경우 성과보수가 1억원인데 죄명이 바뀌는 것에 3억원의 성과보수를 걸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곧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3억원 성공보수는 의료계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경우 문제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계약조건이었다"고 언급했다.
양 원장은 "성공보수 1억원은 약정원이 양벌죄에 해당이 안될 때 주기로 한 금액이다. 또 개인정보호보호법에서 완전히 무죄가 되면 3억,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영업방해, 부정경쟁방지 등으로 죄명이 변경돼도 3억이었다"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즉 가벼운 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면 성공보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변호사측 요구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원장은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올린 인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하고 법률검토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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