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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약정서 어디에도 김대업 이름 없다"

  • 강신국
  • 2015-11-20 14:00:50
  • 문서유출자 등 고발..."김 후보 폭로, 황당 주장"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이 김대업 후보가 제기한 '약정원-변호사 수임계약서 의혹'에 대해 "소설보다 못한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양 원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자청 "성과보수 약정서 어디에도 김대업이라는 이름은 없다"면서 "변호사와 검찰이 공모해 김 후보에게 죄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되물었다.

양 원장은 "약정의 당사자는 약정원이고 김 후보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 약정계약은 당연히 약정원의 이익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그 당시에 같은 변호인을 쓰자고 했는데 김 후보는 법인체와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를 쓰겠다고 해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비로 4500만원도 줬다"며 "이번 김 후보의 주장은 변호사와 검찰이 공모해 죄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양 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의 형태에 치가 떨린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개된 성과보수약정서는 약정원 원장실에 보관하고 있는 대외비"라며 "누군가 원장실에 침입해 내부 문건을 절취해 외부에 유출했다. 해당 문건을 페이스북에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문서절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PM2000 인증 취소도 올해 초 검찰 합수단의 2차 수사사 2009년 IMS와 개인정보 암호화하는 방법을 공유한 것이 밝혀져기 때문"이라며 "2차 기소때 2009년 상황이 밝혀졌고 IMS 정보제공이 범죄혐의로 기소됐고 PM2000을 통한 개인정보제공을 막겠다며 복지부가 인증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의 개인정보보호법 기소사태로 인해 약정원은 2년간 엄청난 홍역을 치렀다"며 "그런데 이를 변호사와 검찰이 공모해 본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음모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2014년 1월 김 후보가 선거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소설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해당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약정서 가항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혐의가 업무방해 등으로 귀결이 되면 약정원이 양벌규정에 의한 행사처벌을 면한다"며 "이러면 민사책임이 없어진다. 당시 이 모변호사가 3억원 성공수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도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왜 이런일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업 후보측은 추가 입장을 통해 "민사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그런 계약 조건을 달았다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다"며 "변호사 수임 계약일은 1월 6일이고 민사소송이 제기된 날은 2월 13일로 한달 반 이나 시차가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측은 "영업방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의 죄명 변경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지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은 법 이름"이라며 "비난을 피해가기 위한 변명으로 지난 20여년간 약사회에서 PM2000을 만들고 약학정보원 설립을 주도 했던 전임 원장을 희생양 삼아 책임을 떠 넘기려던 시도에 대한 치졸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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