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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인체용 전문약 약국 아닌 도매서 산다고? 반발 확산

  • 강신국
  • 2015-11-23 12:15:00
  • 16개 시도지부장 반대 성명..."안전한 약 사용 위협"

동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나오자 약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6개 시도지부장들은 23일 성명을 내어 "윤명희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의 7만 약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협하고 수의사 독과점으로 인한 경제부담 증가를 가져올 해당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체용의약품의 경우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엄격한 관리체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치료용에 한해 약국을 통해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한시적 특례조항을 적용하고 있었다"며 "이는 분업 제도 하에서 동물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예외적인 장치"라고 지적했다.

지부장들은 "약사법에서도 동물병원이 사용할 수 있는 인체용의약품은 사용범위에 제한이 없어 오히려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제한 없이 사용하게 되면 인체용의약품의 비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반려동물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증가와 축산물을 섭취하는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동물용의약품의 의약분업,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 의무화, 동물용의약품 생산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의 조치가 논의되고 시행돼야 함에도 오히려 미흡한 관리체계를 더욱 와해시키고 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유감스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부장들은 "전국의 동물약국 수가 동물병원 수에 근접한 3500여개에 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성 운운하며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엽적인 이유를 드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동물병원에서 경제적인 폭리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최근에는 동물약을 불법 유통해 사회 문제화 되는 등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장들은 "동물약 제조관리자에 수의사를 추가하는 법안, 동물약품 도매업무 관리자에 수의사 추가 법안 등 수의사 본연의 진료 외에 생산, 유통 및 사용까지 동물약 독점체제를 만드려는 법안 발의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부장들은 "관련 단체간에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조차 없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법안이 심의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며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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