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업무용 승용차, 사적으로 사용하면 세금 부과
- 강신국
- 2015-12-2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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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확정...운행기록 작성 중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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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먼저 감가상각비(임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는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되며 한도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된다.
업무용승용차 처분 손실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가 해당되며 대상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 취득·유지비용 등이다.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이 중요해졌다.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이 된다. 즉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에 총 주행거리를 나눈 비율이라는 이야기다.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게 된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1000만원으로 인정된다.
리스·렌탈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은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되며 차량 매각손실 손금인정 방법을 보면 차량 매각손실은 매년 800만원까지 손금인정된다. 처분후 10년 경과시 잔액은 전액 손금산입된다.
다만 사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감가상각 방법은 5년 정액법이 도입된다.
적용시기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감가상각 의무화는 2016 1월1일 이후 취득한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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