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손해 안보기"…12월 조제 청구 이렇게
- 강신국
- 2015-12-31 20:11: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차등수가 재개정 고시 관련 안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약국 차등수가(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약사 1인당 1일 평균 75건 초과분) 재개정 고시와 관련해 차등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약국의 12월 조제분에 대한 청구 시 참고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먼저 약국은 종전과 같이 야간조제(평일 18시~익일 09시, 토요일 13시~익일 09시)는 차등적용 조제건수에서 제외하면 된다.
토요일-공휴일(일요일) 조제건에 대해서는 차등적용 조제건수와 조제일수에서 모두 제외하거나 또는 모두 포함해 산정하는 두 가지 방식 중 약국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약사회는 12월 조제분 보험청구 이전에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약국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PM2000 프로그램에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즉 12월 차등수가 고시를 적용하면 혜택을 보는 약국이 일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가 1월 10~15일 사이에 시행되는 만큼 차등수가 개편으로 추가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약국은 12월 조제분에 대해 가급적 고시 시행일 이후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차등수가 적용을 받지 않은 약국은 종전과 같이 청구하면 된다.
약사회는 12월 조제분을 이미 청구한 주단위 청구 약국은 별도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차등수가, 토·공휴일 제외 선택사항" 고시개정 추진
2015-12-31 06:15
-
12월 조제분, 10일이후 청구 시 차등수가 손실피할듯
2015-12-31 12: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식약처-한국백신 업무협약…주사기 추가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