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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사경, 약국 3곳·편의점 2곳 적발

  • 강신국
  • 2016-01-04 10:47:51
  •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등

약국 3곳과 편의점 2곳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12월 2개월간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진행한 결과 약사법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경과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약국 3곳과 안전상비약 판매하는 편의점 2곳이다.

대전특사경은 의약품 판매업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이 있는 문제 우려업소 약국 25곳, 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20곳, 의약품 도매상 7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대전특사경은 적발된 약국과 편의점의 경우 관리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며 또한 조제실이나 매장에 비약사 종업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근무하고 있어 이로 인한 약물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태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처방전 없이 미리 의약품을 조제해 놓는 행위, 면허대여 행위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약물 오·남용을 인한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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