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6 08:19:57 기준
  • #1.7%
  • 재정
  • #약사
  • 식품
  • 판매
  • #제약
  • #유한
  • V
  • 약국
  • 급여
피지오머

"시럽제·외용제 신코드 청구 이렇게 하세요"

  • 강신국
  • 2016-02-01 12:14:59
  • 약국 보유 약으로 청구...청구불일치 문제 없어

시럽제와 외용제 청구코드가 변경되면서 약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수년간 해오던 방식이 변경되기 때문인데 그러나 약국이 보유한 약으로 조제, 청구하면 된다.

데일리팜은 약국의 대처방법과 왜 코드가 변경됐는지 알아봤다.

약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신코드로 처방이 나와도 기존 방식(구코드)대로 청구하면 된다. 새 제도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준비기간을 둔 셈이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7월 1일부터 신코드만 사용하게 되는데 약국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조제, 청구하면된다.

코드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즉 대체조제나 청구 불일치 등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아시클로버(3g/개)를 신코드로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5g단위 제품만 구비하고 있다면 5g 신코드를 잡고 청구해도 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어떤 코드로 처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조제하고 신코드를 사용해 청구하면 된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을까? 2010년 감사원 지적사항이 원인이다. 즉 고가약으로 추정되는데도 절대적 저가의약품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시럽제의 경우 1회 투약비용이 134원(13.4ml)이나 돼 시럽제의 절대적 저가선이 20원보다 114원이 비싼 고가약인데도 상한금액이 1ml당 10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A시럽제가 절대적 저가선인 20원 이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가약이 절대적 저가약이 되는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으라는 게 감사원 지적사항의 핵심이었다.

결국 복지부와 심평원도 약제급여목록 정비를 시작했고 올해 1월부터 신코드를 도입하게 됐다.

심평원은 "등재단위 표준화, 동일제제 정의 명확화, 주성분 표시방법 통일(주성분명/함량표시), 규격단위 표준화 등 약제급여목록 정비를 시행하고 저가약 정의 마련 및 기준 재설정을 통해 저가약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신코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