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로 포장된 대형병원 약국임대사업 현실화"
- 강신국
- 2016-02-04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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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경상대병원 논란 쟁점은...법원 가처분신청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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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창원시약사회와 인근 상가에 약국입점을 준비 중인 약사는 약국위탁운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을 짚어보면 먼저 병원측은 약국이 입점할 건물이 의료시설 자리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부지가 아닌 편의시설이라는 것이다. 건축허가 상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병원측은 편의시설에 약국 3곳 입찰을 시작했다. 보증금 30억원에 최고 임대료를 써낸 약사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약국 3곳이 들어서면 처방전 독점이 불가피해 진다. 그러나 창원시약사회와 주변약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병원이 주장하는 편의시설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를 보면 대법원 판례가 인용됐다. 대법원은 "약사법 입법취지에 따라 약국개설이 금지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의 판단은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한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권도 쟁점이다. 이미 창원경상대병원 개원을 앞두고 약사들은 주변상가에 약국개설 준비에 들어갔다.
높은 임차료 등을 내고 약국자리를 확보, 인테리어 등 개업 준비를 시작한 약사들에게는 법률상 보장된 재산권인 영업권 침해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원지방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관건이다.
대한약사회도 복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기 때문에 복지부 판단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약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의료기관이 편의시설을 만들고 더 많은 임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약국 입찰을 했다는 점이다.
주변의 한 약사는 "법리 논란을 떠나 보증금 30억원에 임대수입만 수억원이 될 약국 입찰사업을 병원이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국공립병원이 문전약국 장사를 하겠다는 데 정부와 지자체는 왜 가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울분를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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