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창원경상대병원, 약국시장 침탈 시발점"
- 강신국
- 2016-02-04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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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위반에 의약분업 훼손행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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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가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병원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을 추진하자 의료기관 부지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위반행위이자 명백한 의약분업 훼손행위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4일 셩명을 내어 "의료기관 자법인의 약국 임대업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에 비춰 볼 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부속시설에 직접 약국 임대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 대자본의 약국시장 침탈을 가속화시키는 의료분야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의 편법적인 약국임대사업 철회와 창원시는 즉각적인 약국개설 불허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의료기관 시설 내 약국 개설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이 창원시로부터 종합의료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받을 때 모두 의료기관 부지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용도일 뿐 근린생활시설이란 명목만으로 병원측이 의료기관내 부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의 약국 개설 추진행위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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