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거리 '서비스법'이 병의원·약국에 미칠 영향
- 강신국
- 2016-02-11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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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포함되면 법인약국·영리의료법인 등 빗장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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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왜 논란일까?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보건의료 포함여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제2조 '정의'가 최대 쟁점이다.
다시말해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비스산업 범위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보건의료가 포함될 소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도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일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입법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금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범위의 설정이 없이 시행령에 위임할 경우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부처 간의 의견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실은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는 문제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도 서비스산업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야당은 이미 대안입법을 발의하고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을 서비스산업법이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야당과 보건의료단체들이 예상하는 서비스산업법이 확정 시행될 때 우려되는 문제는 어떤 것일까?
먼저 약국가에 미칠 영향은 ▲일반인 약국 개설 ▲법인약국 ▲인터넷 약국 ▲조제약 택배 배송 등이다.
비약사 약국 개설 허용은 일반약 슈퍼판매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정책이었다.
법인약국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다 잠시 유보됐고 대자본의 약국개설 시장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약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약국을 통해 일반약, 건기식 온라인 판매 허용과 원격의료와 맞물린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 등도 약국가를 재편시킬 수 있는 이슈들이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영리의료법인 도입 ▲원격진료 본격화 ▲1차 의료기관 몰락 등이 예상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다.
부산시약사회도 2월호 회지에 서비스산업법에 대한 문제점과 쟁점을 설명한 자료를 넣어 법안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결국 정부는 경제활성화법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어 서비스산업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여론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보건의료가 핵심인데 빼기에는 곤란하다"며 "보건의료 분야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보건의료 제외 없이 법안 통과는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서비스산업법에 대해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당초 예외조항 15개를 제안했는데 이를 5개로 줄였다"며 "새누리당이 의료영리화·민영화 의도가 없다면 우리 제안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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