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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국개설 사례들고 고등법원간 약사 그러나

  • 강신국
  • 2016-02-13 06:14:59
  • 대구고법 "약국개설 불가처분 적법...처분시점 상황이 중요"

의료기관과 전용 통로라는 이유로 약국개설을 거부당한 약사가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이 약사는 다른 지역 약국 개설 사례를 들며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지만 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신청불가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용,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공판에서 A약사는 약국개설 등록불가 처분 이후 사건 건물 2층에 있던 사실상 영업하지 않았던 화장품 가게가 폐업을 하고 그 자리에 미용실이 개업해 다수의 손님이 왕래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복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와 다른 지자체는 이 사건 약국처럼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 이외에 다른 하나의 점포만 있으면 약국개설등록을 해줬다"며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판과정에서 약사가 제시한 사레는 포항 J약국 부산 K약국, L약국, M약국 등이었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결 시점이 아니라 처분시점"이라며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화장품 가게가 폐업하고 그 자리에 미용실이 개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처분 이후 사실상태의 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약국개설불가 처분의 적법 여부를 미용실의 존재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의 약국개설을 보면 약국개설등록 당시의 건물구조, 통로, 다른 점포의 입주현황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 "현재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 이외에 다른 하나의 점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동일한 조건에서 약국개설등록이 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법에서 패소한 A약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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