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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점포 같은데요"…병원옆 2층약국 개설 불가

  • 강신국
  • 2014-11-28 12:25:00
  • 대구지법 "담합행위 가능성 높아"...보건소 처분 적법

A약사는 경북 포항의 지하 1층~지상 10층짜리 건물 2층에 위치한 병원 옆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보건소 직원은 약국개설 허가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고 약국 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건물 2층에는 병원 외에 소매점, 화장품대리점이 있고 약국이 개설될 예정이지만 소매점은 공실로 남아 있고 화장품대리점은 문이 잠겨있는 사실을 확한 것.

보건소측은 4회에 걸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약사법상 전용통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위장점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약국개설허가를 불허했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약국개설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A약사는 보건소의 약국개설허가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건물 같은 층에 병원이 있을 경우 약국외의 다른 점포들에 실제 이용객이 없다면 전용통로를 규정해 약국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과 약국 사이에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구체적인 담합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설사 #위장점포가 아니더라도 해당 건물 복도 이용객 대부분은 병원과 약국의 직원이나 환자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건물을 보면 사실상 병원과 약국의 전용복도가 설치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번 약국개설 등록신청 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용통로 규정의 경우 약국개설 예정 점포의 일부분을 분할해 도서대여점, 세탁소 등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점포로 임대한 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보건소는 전용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설등록을 내주는 경우도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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