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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안서 선택분업 빠지고 한의사·원격의료 포함

  • 강신국
  • 2016-02-16 06:14:57
  • 의협, 총선 대비 의료현안 공개...각 후보자들에게 배포

4월 총선에 대비한 의사단체의 본격적인 정책 홍보가 시작됐다. 즉 의료계 현안에 대한 공약반영 등을 노리고 있는 것.

의사협회는 15일 총선대비 보건의료 현안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시도의사회를 통해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전파하기로 했다.

의협이 제시한 현안은 크게 9가지 카테고리다.

먼저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문제점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관리 등이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역량 제고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 법제화 ▲의사에게만 가혹한 행정처분 해소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행정처분 개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의약분업 재평가, 성분명처방 저지 등 과거 단골손님처럼 등장했던 이슈들은 현안에서 제외됐다.

의협은 먼저 동네의원과 병원의 협력을 위해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의뢰 수가 신설, 병원의 환자 회송수가 정상화, 동네의원과 병원이 협력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동네의원에 지역 주민과 환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노인외래 정액제도 적용 기준인 1만 5000원이 2001년 이후 개선되지 않아, 14년간 진료비가 점진적으로 오르면서 대부분의 진료비가 적용 기준을 넘어, 진료비 감면대상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제도개선 과제로 꼽았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로 허용 불가방침을 천명했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의료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 청구를 통해 실제 이득을 본 사람(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환수 또는 몰수하는 등 강력한 제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의협은 사무장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적용하고 불법 의료생협 의료기관 근절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다른 전문직종은 관련법에서 행정처분에 시효를 두고 있는 반면 유독 의료인만 행정처분 시효가 없다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 상당수의 직역에서 행정처분에 시효를 두고 있는 데 반해 의료인의 경우 시효가 없기 때문에 타 직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의협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제약사들의 공세적인 영업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리베이트에 기반한 제약회사의 영업공세를 중단해야 하다며 의료수가 적정화, 약가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복제약가 인하 추진, 국내 제약사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 불법 백마진 근절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며 산업이라는 경제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의료에 우선 적용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근본 목적인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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