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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협회' 변경…대약회관 재건축 본격화

  • 강신국
  • 2016-02-26 17:05:41
  • 약사회, 최종이사회 열고 총회 상정 안건심의

대한약사회를 '대한약사협회'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이 정기총회에 상정된다. 아울러 약사회관 재건축 안건도 통과됐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 상정 안건 등을 심의했다.

약사회는 먼저 총회에 상정할 정관 개정안을 내놓았다. 대한약사협회 명칭 변경은 타 직능단체들이 '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개정 사유다.

조찬휘 회장은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가도 '회'를 사용하는 곳이 없다"며 "타 직역에 뒤쳐져 갈 필요 없다. 공동성명을 자주 내는데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인데 대한약사회로 돼 있어 명칭이 너무 짧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외적인 지위 격상차원에서 대한약사협회로 가자는 생각을 했다"며 이사들의 개정안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3명 이내의 명예회장을 두자는 정관 개정안은 부결됐다. 일부 이사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역대회장, 즉 자문위원이 6명인데 3명으로 명예회장을 한정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고 선거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이사들의 의견이 대두됐다.

역대 여성 부회장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는 정관 개정안은 통과됐다.

여약사 회원의 증가 등 여약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약사 부회장을 역임한 경우 자문위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사들은 대의원총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매년 3개월 이내에 소집 하도록하는 정관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올해 예산안으로 54억8461만원을 책정하고 위원회별 사업 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약사금탑수상자들
약사회는 부산시약사회관 회관매각, 지부총회 건의사항 접수 건 등도 심의했다.

약사회는 연수교육 규정을 개정하고 평점제 도입, 교육비 회계처리 근거, 교육비 및 예산 결정과 집행 근거 등을 신설했다.

[이사회 수상자]

◆약사금탑상 김기명(서울 즐거운약국) 김형춘(강원대 약대 교수) 이혜숙(전 병원약사회장) 이수근(대구 온누리대학약국) 이춘영(충북 십자약국) ◆감사패 홍성한(일양약품 상무) 이윤구(대원제약 상무) 문윤희(메디팜스투데이) 이승덕(일간보사) ◆표창패 김현승(대약 총무팀 대리) 김영희(대약 총무국 사원) 최병만(전남도약 사무국장) 이승석(경북도약 사무국장) 이제희(서울 중동교 3학년) 장지인(중앙대 의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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