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약정원·지누스 첫 공판…검찰 증인신청만 86명
- 강신국
- 2016-03-01 0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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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장기화 예고...김앤장·태평양·화우 등 변호인단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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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29일 개인정보보허법 위반 관련 병합심리 첫 공판을 열고 변호인들과 검사측 변론을 진행했다.
검찰측은 사건관련 86명의 증인신청을 하고 유죄 입증에 나섰다. 증인은 의료인 다수와 약사 4명,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해당 정보 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며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조치를 위한 방법의 일환일 뿐, 암호화를 했다고 해서 개인정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알파벳 등으로 치환했다고 해도 대응값을 공유하면 암호화의 의미가 없다"면서 "병의원, 약국에 PM2000등 프로그램만 제공한 것이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을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환자 진료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정보 생성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7조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허용된 경우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변론도 만만치 않았다. 국내 1, 2위의 대형로펌 김앤장(한국IMS헬스 변호인)과 태평양(약학정보원 변호인), 그리고 화우(지누스 변호인)에서 PPT자료를 마련, 무죄 입증에 나섰다.
김앤장 변호인단은 "IMS 사업 내용 상 누가, 어느 처방을 받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정보는 필요없다"며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사업내용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측 변호인단도 "환자정보유출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제3자가 정보를 취득하기는 희박해서 악용되는 사례 또한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의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누스 변호를 맡은 화우는 "수탁자가 민감정보주체에게 정보 처리에 관해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병원이 환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업무를 배송업체에 맡겼다면, 배송업체가 수탁자로서 환자들에게 사전고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재판부는 3월 28일 오전 10시, 오후 4시 두 차례 걸쳐 지누스 관련자 증인과 대질심문 등을 진행하며 재판을 본격활 예정이다. 약정원과 IMS는 기일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10개월 내에 심리를 마치고 2개월 동안의 검토 및 판단 과정 등 재판이 약 1년간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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