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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 신해철 집도의에 비만관련 수술 중지명령

  • 최은택
  • 2016-03-09 14:00:48
  • 요약
  • 합동현지조사 결과 중대한 위해발생 우려

복지부는 고 신해철 집도의의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수술과 처치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해당 의사가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해 복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학회와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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