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면대약국 업자 적발…종로·인천서 무차별 개업
- 강신국
- 2016-04-21 1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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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무자격자 A씨 집행유예...약사들도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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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무자격자인 A씨에게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해 조제 및 판매업무를 한 면대약사 4명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무자격자 A씨는 2013년 4월 약사 K씨를 고용, 서울시 종로구에 약국을 개설했고 2014년 7월 1일부터는 약사 H씨를 고용, 약국을 또 개설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3년 11월 약사 K씨를 고용, 약국을 개설했고 2014년 7월 약사 L씨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 종로와 인천을 주무대로 면대약국을 개설, 운영해 왔다.
법원은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와 이에 가담한 약사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 개설을 가장한 것"이라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약사들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했다"면서 "수사 진행 중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한 점, 피고인들의 경우 과거 약사법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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