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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배상인정 손배액 153억원…건당 891만원

  • 최은택
  • 2016-05-10 06:14:51
  • 요약
  • 조정개시율 43.7%...대형병원 미참여율 더 높아

[의료중재원, 사업추진 실적 집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정·중재 사건의 누적 손해배상금액이 15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배상액은 891만원 수준이었다.

또 올해 3월말 현재 전체 조정 개시율은 43.7%에 그쳤는데, 상급종합병원 등 규모가 큰 의료기간의 참여율이 더 저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의료중재원이 올해 3월말 기준시점에서 집계한 '주요사업 세부실적'을 통해 확인됐다.

9일 실적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이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상담한 의료사고 건수는 총 15만7312건이었다. 이중 일반상담과 전문상담은 각각 13만1737건(83.8%), 2만5575건이었다. 또 외국인 대상 상담건수는 397건이었는데, 10건 중 7건 이상이 중국인이었다.

같은 기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중재 9건 포함)은 5889건 접수됐다. 월평균 122.5건 규모다. 이중 조정절차가 개시된 건 2527건(참여의사 확인 중인 83건 제외)으로 신청 건수 대비 43.7%에 그쳤다.

개시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 45.7% 등으로 소폭 상승세를 타다가 지난해 44.3%로 주춤했다. 올해는 1분기까지 402건(중재 2건) 신청돼 이중 171건(중재2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개시율은 53.8%로 절반을 조금 넘어섰다.

피신청인의 부동의 사유(3255건)는 합의 64건, 참여거부 2661건, 무과실 주장 520건, 소제기 10건 등으로 분포했다.

조정신청은 대부분 환자 측이 제기하지만 133건은 의료기관이 조정·중재 신청한 '채무부존재' 사건이었다. 건수는 2012년 5건, 2013년 25건, 2014년 40건, 2015년 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3개월간 19건 접수됐다.

외국인 환자 조정신청 건수는 총 87건(중재 2건)이었다. 역시 중국인이 54건(중재1)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1257건(21.3%), 내과 927건(15.7%), 신경외과 573건(9.7%), 치과 514건(8.7%), 일반외과 408건(6.9%), 산부인과 370건(6.3%), 성형외과 265건(4.5%), 응급의학과 231건(3.9%), 한의학과 166건(2.8%), 안과 149건(2.5%), 비뇨기관 135건(2.3%), 피부과 134건(2.2%), 이비인후과 131건(2.2%) 등으로 분포했다.

또 흉부외과(113건, 1.9%), 소아청소년과(95건, 1.6%), 마취통증의학과(69건, 1.2%), 신경과(62건, 1.1%), 약제과(8건, 0.1%) 등은 2%를 밑돌았다. 기타 진료과는 282건(4.8%)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계 5099건(86.6%), 치계 480건(8.12%), 한의계 160건(2.7%), 약계(약국) 7건, 기타 143건 등으로 분포했다.

단일 신청건수는 종합병원이 14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288건, 의원 1234건, 상급종합병원 1163건, 치과의원 412건, 한의원 127건, 치과병원 68건, 한방병원 33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개시건수는 병원 675건, 의원 554건, 종합병원 520건, 상급종합병원 343건, 치과의원 231건, 한의원 70건, 치과병원 30건, 한방병원 21건, 약국 6건, 기타 77건 등으로 순서가 뒤바뀐다.

대형병원의 참여 저조로 개시율이 낮은 이유인데, 실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개시율은 각각 30.2%와 37.4%로 평균(43.7%)을 훨씬 밑돌았다.

의원과 치과병원도 각각 45.8%, 44.8% 등으로 절반미만이었는데, 이에 반해 병원(53.4%), 치과의원(56.6%), 한방병원(65.6%), 한의원(55%), 약국(85.7%)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국공립의료기관 213곳의 개시율도 평균 수준에 그쳤다.

2012~2016년 3월 신청된 조정중재 건수는 총 632건이었는데, 이중 273건(43.9%)만 절차가 개시됐다. 국공립의료기관 개시율은 2012년 36.9%, 2013년 38%, 2014년 50.3% 등으로 계속 상승하다가 지난해에는 42.4%로 낮아졌다.

조정 개시율과 달리 사건종료일 기준 조정·중재 성립률은 91%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3월까지 2319건이 종료됐는데 이중 1326건이 합의 조정됐고, 5건은 중재 판정됐다. 또 조정결정의 경우 233건이 성립되고, 155건은 불성립됐다. 나머지 3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의료중재원은 처리완료 건수 중 1721건(74.2%)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 36건이 종료돼 이중 16건에 대해 합의 조정이 이뤄졌다. 또 중재판정 1건, 조정성립 5건, 조정불성립 2건 등으로 분포했다.

배상책임이 인정된 1721건의 배상총액은 153억3909억원 규모였다. 이중 조정·중재가 성립된 1536건의 1건당 평균 배상액은 891만원, 최고 배상결정액은 2억9200만원이었다.구간별로는 500만원 미만이 1047건(60.8%)으로 가장 많았다. 또 5000만원 이상은 52건(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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