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처방·당뇨 소모품' 매출누락 땐 세금 더 낸다
- 강신국
- 2016-05-11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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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세 신고전 부가세 수정 신고해야...모두 비과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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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금연처방과 당뇨 소모성 재료 급여 매출 관련 쟁점을 짚어봤다. 금연처방은 조제매출이기 때문에 비과세(면세)다. 당뇨 소모성 재료 역시 처방을 받아 제공되는 부수적인 재화 용역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로 처리해야 한다.
비과세인 금연처방과 당뇨 소모성 재료 매출은 부가세 신고 때 주의해야 할 영역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부가세 신고때 누락하지 않았는지 챙겨봐야 한다. 부가세 신고 때 누락했으면 종소세 신고시 누락 되기 때문이다.
특히 금연처방 매출은 PM2000 등 청구 프로그램이 아닌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청구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매출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부가세 신고 때 누락했더라도 종소세 신고 전 수정 신고를 하면 큰 문제는 없다"며 "문제는 종소세 신고 후에 세무서 소명이 나오면 내야할 세금이 많아지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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