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이하 약국직원 채용때 세금감면 '앞뒤 따져봐야'
- 김지은
- 2016-05-12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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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적용...성실신고 안내 받은 약국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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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약국가를 중심으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김헌호 세무사는 소개에 앞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시 청년근로자수가 1인 증가하면 약국사업장 1인당 500만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라며 "세액 공제가 큰 만큼 주의할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우선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률 저조나 적격증빙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으로 분류돼 성실신고 지원 대상에 오른 경우 이번 세액공제 신청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과거 종소세 신고에서 약국의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계상비용이 작아 문제가 된 경우도 이번 세액 공제 신청 여부를 고려해 봐야 한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에서는 세법상 큰 규모의 세금 혜택을 어느 사업자가 받게되면 그 소득세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는 지 매출이나 비용, 소득률, 납부세액 부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세법상 문제가 없어야 세금 혜택도 주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세무사는 "만약 세무적으로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세법상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소명안내문을 보낼 확률이 높아진다"며 "위에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면을 따져 세액공제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약가비율이 높고 임차료 비중이 커 실제 소득률이 낮은 경우도 주의 대상이다.
소규모 약국의 신규 개국자로 납부하는 소득세 금액이 없거나 많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상당 이번 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김 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수입증가세액공제', 'POS 세액공제'등 여러가지 세금 혜택이 있다"며 "하지만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세금 문제가 항상 세법상 정확하고 적정하다는 전제조건을 채우기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약국장이 유의하고 판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직전년도 대비 29세 이하 직원을 채용한 경우 청년근로자수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직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청년근로자수 1명당 최대 500만원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의원, 약국 등 모든 기업(사업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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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이하 약국직원 채용…1인당 500만원 세액 공제
2016-05-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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