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법사위 통과…사망·코마 등 자동 개시
- 최은택
- 2016-05-17 19: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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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수정안 3가지 제안…논란 끝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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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근거를 마련한 일명 ' 신해철법(예강이법)' 입법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최대쟁점은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범위를 정하는 문제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망과 '중상해'에 한해 자동 개시하고, '중상해'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해 법사위에 넘겼다.
법사위는 그러나 지난 회의에서 '중상해'를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다가 오늘(17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했었다.
이상민 위원장은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에게 복지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했다. 이날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 위원장의 주문에 따라 수정안으로 3가지안을 마련해 왔다.
1안은 '사망', 2안은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3안은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 측은 이중 3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법체계상 문제점도 많이 해소됐다. 3안으로 해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필요성은 이미 다 공감했다. 범위가 쟁점인데, 3안으로 하면 우려됐던 모호함이 없어졌으니까 3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번 회의에서 이 법 통과되면 안된다 전면 반대 의견을 냈었다. 어떤 안을 하더라도 처음 주장했던 전면 반대와는 배치된다. 절반 양보해서 1안을 주장하겠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3안은 중상해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하니까 장애등급 표를 법에 붙였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다양한 경우에 너무 폭넓어진다.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너무 확대되고 모호성이 완전 해결된게 아니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2안에 대해서도 유사한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도 1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은 "당초안인 '중상해'도 충분히 입법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수정안 중 3안 정도는 돼야 당초 취지가 반영된다. 사망보다는 중상해가 많은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더민주 서영교 의원도 3안에 공감했다. 법사위는 논란 끝에 3안으로 수정의결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의결 전 협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고, 속개된 회의에서 3안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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