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논란에 드디어 입연 개발자 박 모약사
- 강신국
- 2016-05-19 1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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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반대 논리보면 답답...약사법 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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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모 약사는 19일 서면자료를 통해 약사회의 주장에 모순점이 많다며 잘못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정해 놓은 방향에 맞게 억지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모 약사는 유비소프트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원격화상투약기 공급 준비를 마쳤다. 법 개정만 이뤄지면 바로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복안이다.
수년간 사업 준비를 해온 박 모 약사는 신사업투자위원회에도 참석해 화상투약기 시장안착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약사회가 기계 오작동, 조작 오류와 기계 내부의 고열과 차광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의약품의 변질 등 의약품의 적정 보존관리가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기계 오작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학기술을 응용한 모든 기기에 해당하는 얘기다. 굳이 따지자면 약국 내 전문약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자동조제기 등이 오히려 더 문제다. 의약품의 적정 보존관리 미흡이라는 주장은 이 시스템이 동네약국의 약사가 다른 의약품과 함께 이를 직접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몰라서 간과했거나 알면서도 이를 숨긴 것이다. 기술발전으로 자동판매기 조차도 내부 온도 등에 따른 식품·음료 관리가 위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도 그런 사항은 기본적인 부분이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 약화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할 수 있다.
일반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는 없다. 약사에 의해 철저히 통제(특허의 주된 내용)되면서 이를 통해 약의 오남용도 방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 만에 하나 약화사고 발생해도 오히려 약국에서 아무 기록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과 비교해 봐도 책임 소재가 더욱 명백하다. 각 약국에 설치된 스마트 원격화상투약기에서는 모든 화상 상담을 시작할 때에, 먼저 상담약사의 면허증이 우측 상단에 게시돼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투약 거래 관련 데이터 등 모든 과정이 녹음·녹화돼 로그파일로 보관된다.
- 화상투약의 경우 상담약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할 수 있다.
이는 약사회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약사법과 의료법 상 약사는 진료를 할 수 없고, 건강상태를 묻고 점검하며, 복약지도는 약품의 성상, 효과, 복용방법, 상호작용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일 뿐 진단적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환자에 더욱 집중해 소통할 수 있고, 고화질의 화상통신이므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얘기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반대를 위한 얘기일 뿐이다.
- 약사법의 기본 원칙인 대면 투약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약사법 제50조제1항에서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을 뿐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심지어 의사의 직접진찰 조항이 있는 의료법에 대해서조차 대법원은 이 규정이 직접 대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것에 대해 의료법상 직접진찰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조차 약사가 바로 앞에 있는 것과 먼 곳에서 선명한 화질을 통해 얘기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국무회의 등을 화상으로 진행하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재 모든 분야에서 원격 화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 약국 개설자 또는 근무약사 외의 자(화상투약기 설치 업체 등)에 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대기업 등 약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대표적인 주장이다. 스마트 원격화상투약 시스템은 개설 약국의 약사가 직접 또는 합의해 직접 선택한 관리약사 의해 현행 약사법령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지 약국개설 등록을 통한 약사의 개입 없이 기기 업체가 운영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약사법 위반이다. 이에 대기업 육성을 위한 것이고 약국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활성화와 관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명의 상담약사가 여러 대의 화상투약기를 동시에 운영하면 문제 소지가 있지 않나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사 외의 사람이 판매할 수 없게 엄격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약국 개설약사와 관리약사 외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 판매주체도 약국이다. 그런데 약사법령상 근무약사의 복수 근무를 금지하거나 한 곳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명의 약사가 복수의 약국과 다수당사자 간 관리약사 계약을 통한 근무가 현행 법령상으로도 가능하다.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화상을 통한 원격 관리여서 장소상의 제약은 없으므로, 여러 장소에 설치된 스마트 원격화상투약기의 관리로 인한 기술적 제한도 없다. 또한 한명의 약사가 여러 대를 동시 상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대의 투약기 상담이 끝난 후에야 다른 투약기와 접속이 가능해 동시 접속은 불가능하다. 수요에 따라서 적정한 수의 관리약사를 배치하면 된다.
- 약사들의 반발이 큰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불합리하고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은 근거로 진지한 토의도 없이, 정치권 등에 대한 무모한 로비, 대동 단결, 전면 반대, 강력 대응 등 구시대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약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일반 국민의 편의와 의료비 절감, 건강보험 재정 절감, 경증환자의 응급실 문제 해결 등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일반 약사회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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