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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도 3년마다 면허신고 안하면 면허정지

  • 강신국
  • 2016-05-27 10:58:04
  • 국민안전처, 15개 면허제도 개선방안 최종 확정

앞으로 약사와 한약사도 3년마다 면허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면허갱신제도가 없는 약사와 한약사도 앞으로는 면허 유지여부를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신설하거나 벌칙도 강화된다.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지며, 약사나 한약사 역시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현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처분도 가능해 진다.

정부는 의료·교통·식품 등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면허 영구 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제제 미실시 등 면허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대상에 포함된 면허는 국민건강(5종), 교통수단(6종), 위험시설·도구(4종) 분야 총 15종이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약사·한의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의료윤리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출결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보수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안전분야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들 15종의 면허에 대한 개선방안은 소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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