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년 단위 약사면허신고…결격사유엔 면허취소
- 강신국
- 2016-05-09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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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30시간 연수교육과 연계...검진명령제는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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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약사회는 회원약사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안에 맞서고 있어 최종안 도출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9일 약사·한약사 면허관리제도 개선 민관협의체 소속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모든 약사는 3년마다 복지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신고하기 전까지 면허정지 처분도 내려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약사·한약사가 정상적으로 조제, 판매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검진명령제도 또한 검토되고 있어 약사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검진명령제도를 통해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도 복지부 복안으로 전해졌다.
연수교육과 면허신고를 연계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신고를 할 때 연수교육 이수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법정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면 면허신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연수교육 시간도 현행 1년 6시간에서 10시간으로 4시간이 더 늘어나며 3년단위 신고이기 때문에 면허신고를 하려면 30시간 연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연수교육은 현행과 같이 복지부가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안이 유력하다. 특히 연수교육을 장기간 받지 않은 장롱면허자가 약국개업 등 면허를 사용하려면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회의에 참가한 약사단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약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검진을 받도록 하자는 복지부 의견이 반대기류가 있었다"며 "11일 3차 회의에서 조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면허신고, 자격관리, 연수교육 강화 등이 핵심"이라면서 "다나의원 사태로 시작돼 정신질환 약사가 적발된 경기경찰청 면대약국 보도자료를 회의 자료로 복지부가 첨부한 만큼 약사면허신고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가 주도하는 약사·한약사 면허관리제도 개선 민관협의체는 오는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최종안 도출을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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