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여파?...잔액확인 요청 등 약국 여신관리 강화
- 강혜경
- 2024-11-17 1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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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례 절차라고 하지만"…제약·도매, 확인 요청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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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복수의 약국에 따르면 회생 사태 이후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거래잔액 확인서명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도매업체는 정례적인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약국가에서는 여신관리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데 가능성을 두고 있다.
A약사는 "제약사 법무팀과 감사팀 담당자가 방문해 거래잔액확인을 요청했다. 정기점검이라고는 하지만 법무팀과 감사팀이 함께 나온 경험은 처음"이라며 "약국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B약사도 "몇몇 제약·도매로부터 잔고확인 요청이 있었다. 혹여 회생 사태로 인한 조치냐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은 했지만 아무래도 사태의 여파가 일선 약국으로까지 전가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거래잔액 확인서는 상대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한 다음 추후 잔액을 확인하는 문서로, 거래 전반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사가 일부 제약·도매 혹은 일부 약국에 한정된 것인지, 전반으로 확산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실제 이번 사태 이후 메이저 제약사의 경우 도매업체에 선입금 조건을 제시하는가 하면, 유통업체들 역시 문전약국에 한해서라도 담보를 받거나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현재는 도매가 개인 약국에 담보를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약국 권리금이나 시설물 등을 담보로 거래조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제약사들 역시도 도매업체와의 거래에 고삐를 조이겠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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