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용제 등 감각기계 약제 395개 품목 전산심사
- 김정주
- 2016-06-02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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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허가사항 준용 심사계획…프로그램 개발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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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최근 감각기계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를 기획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다.
2일 대상 약제(주성분 코드 기준)는 대표 상한가 약제를 기준으로 총 395개다.
품목을 살펴보면 신속스점안액(푸시딘산), 오큐겐타점안액(황산겐타마이신), 토라미신점안액0.4ml(토브라마이신), 토바신점안액(토브라마이신), 레복사신점안액(레보플록사신)(25mg/5mL), 옥타신점안액(오플록사신)(1.5mg/0.5mL), 플루빈점안액0.1%(플루오로메톨론)(0.35mg/0.35mL), 벡솔1%점안액(리멕솔론)(50mg/5mL), 디페낙점안액(디클로페낙나트륨)(6mg/6mL), 포러스안연고(10mg,35mg,60KI.U/10g), 코솝점안액(0.1g,25mg/5mL) 등이다.
콤비간점안액(10mg,25mg/5mL), 브리딘플러스점안액, 타플로탄-에스점안액0.0015%, 후메론-플러스점안현탁액, 유니메론점안액, 아제란점안액(아젤라스틴염산염)(3mg/6mL), 알레기살점안액(페미로라스트칼륨)(5mg/5mL), 파타딘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0.35mg/0.35mL), 히알루주사1.5%(히알루론산나트륨), 레스포린점안액(사이클로스포린)(0.15mg/0.3mL), 오트비드점이액(오플록사신), 세트락살플러스점이액(30mg,2.5mg/10mL), 로메프론안과이과용액(로메플록사신염산염)(15mg/5mL) 등도 포함됐다.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반영된다. 심평원은 이들 약제 처방에 대해 자동으로 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전산심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구축이 완료되는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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